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 건 2016구합52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① 조합원의 이주에 따른 보상비 협상(영업보상비 포함)
② 대체 공장부지 선정하여 조합원의 사업장에 필요한 점유토지의 매입
③ 토지 전부를 매입한 후 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 토지 처분 및 기부채납
④ 조합원 전원을 위탁자로 하고 조합을 수탁자로 한 신탁행위 일체
⑤ 시장경제력 확보 차원의 내 공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⑥ 조합원간 상호 교류협력, 경제환경 사전진단, 정보자료수집, 친목도모
⑦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조합원간 기술교류
⑧ 조합의 개선발전에 필요한 사업홍보 및 추진
⑨ 지역사회 봉사사업추진
⑩ 단지조성 후 부대사업 추진(식당, 공구 및 원부자재 취급사업) 제5조(재정)
① 사무실과 집기 및 시설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매입한다.
② 이주에 다른 이주보상비 협상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충당한다.
③ 대체부지를 선정매입하기까지의 비용은 회비로 충당하고 부지 선정 후 매입자금은 금융 융자 금을 대체하고 부족한 비용은 조합원이 납부한다.
④ 상기 이외의 자금이 필요시는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은 @@농장(지정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조, 유통, 창고, 기타 등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로 한다(단, 법인 포함). 제7조(권리, 의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각 호의 관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부지매입 시 매입대금 및 매입에 따른 필요경비 납부의무
⑤ 부지매입 후 건축에 따른 건축비 납부 및 필요경비 납부의무 제8조(가입, 탈퇴)
① 가입희망 조합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조합에 가입비와 누적회비를 납부한 후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탈퇴 희망조합원은 탈퇴의사를 표명함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납부한 회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이주계획이 확정된 후 부지를 확정받은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으나 부지를 조합에 매입가에 양도한 후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청산)
① 당 조합의 해산 시 총회를 소집하여 정산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을 파악한 후 조합원 모두에게 배당하여 준다. 제21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잔여 재산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 배당, 인도
1. 원고는 2003. 5. 14. 이DD 등 4인과 사이에서 폐염전이었던 인천 00구 00동 00-00 잡종지 152,332㎡(이하 ‘이 사건 1차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05. 4.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0. 12. 이 사건 1차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각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6. 27. 및 2006. 11. 16. 이DD 등 3인과 사이에서 폐염전이었던 인천 00구 00동 00-00 등 14필지 합계 72,231㎡(이하 ‘이 사건 2차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06. 6. 27. 및 2006. 11. 16.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이 사건 2차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각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6. 12. 29. 이DD 등 4인과 사이에서 폐염전이었던 인천 00구 00동 00-00 등 23필지 331,388㎡(이하 ‘이 사건 3차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차 토지․이 사건 2차 토지․이 사건 3차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기간 동안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이 사건 3차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각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업은 그 자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실제 토지 가액보다 더 많은 대금을 받았으나 이는 도로개설 비용․등기 비용․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를 위한 것이었고 설령 원고에게 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1차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모집된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준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배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3차 토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대금을 완납한 시점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 다양한데도 피고는 그 완납시기를 일률적으로 2012. 12. 31.로 보고서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대금명목의 돈을 2012년의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지의 조합원들로부터 매립공사비 명목으로 평당 50,000원을 징수하였고 이 사건 2차 토지의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평당 25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사건 1차 토지에 관한 위 매립공사비는 원고의 총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결의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1, 2차 토지에 관계되는 위 각 징수금들은 장기간의 사업 추진기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받은 선수금에 해당하여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③ 원고가 주식회사 0000신탁이 이 사건 3차 토지 상에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승계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수령한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평당 단가보다 적게는 70,000원(이 사건 1차 토지의 조합원들 관련)에서 많게는 400,000원(이 사건 2차 토지의 조합원들 관련)이나 높은 평당 단가를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모집하고서 그들로부터는 ‘조합원’보다 더 높은 평당 단가를 징수하였고(업무추진비 명목의 돈 역시 매매대금과 함께 징수되었다), 피고는 조합원들이나 준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 상당액을 그 지급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사업대상토지 원고가 지출한 평당 단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평당 단가 준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평당 단가 이 사건 1차 토지 430,000원 500,000원 550,000원 이 사건 2차 토지 500,000원 900,000원 (업무추진비 250,000원포함) 해당없음 이 사건 3차 토지 360,000원 내지 450,000원 520,000원 (업무추진비 50,000원 포함) 해당없음
(2) 원고 정관 제8조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 잔여 부분을 분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농장‘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게 된 일부 특정된 인원들만을 조합원들으로 보고서 폐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조합원 수가 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 별로 별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속한다는 사단의 성질에 반하는 주장인 데다가 이 사건 각 토지 별로 별개의 설립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같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이 청산을 하게 될 경우 그 잔여재산이 정관에 정하여진 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인도되어야 함은 법률상 당연한 것으로서(민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의 유추적용), 원고가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준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매매대금 등 각종 금원들 중 남은 것을 배분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의 정관 상 조합원의 탈퇴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청산 시 이 사건 각 토지별 매수․분배에 있어 조합원이 된 바 있던 자들 모두가 이 사건 각 토지별 사업에 따른 각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지를 매수하고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토지는 이 사건 1차 토지와 일체로 조합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지와 별개로 이 사건 2차 토지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1, 2차 토지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 3차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2013. 1. 10. 원고 해산총회에서 원고 집행부를 상대로 ‘기획부동산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기까지 하였다.
(5) 원고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조합원이었던 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거나 결산서 등 회계자료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일부 잔여 토지를 원고의 대의원들에게 증여하기까지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토지대금, 업무추진비 및 회비 등의 징수의무만을 부담하여 왔을 뿐 원고의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원고는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집행부 구성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여 오면서 필요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처분에 세액 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토지의 매매대금 평당 단가 500,000원(준조합원의 경우 550,000원) 중 매립공사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돈이 원고의 총회 결의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전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 평당 500,000원 혹은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전액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명목과 같이 매매대금이라고 여겨질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이 사건 2차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결과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도 평당 900,000원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사건 2차 토지를 고가에 매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대외적으로 조합원들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평당 65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차액인 25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정하였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인천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1666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 이00 역시 00지방검찰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2차 토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900,000원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토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에게 지급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한편 ① 업무추진비의 경우 징수 및 지출결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대부분 동일할 것이므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도 동일한 연도로 됨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토지를 조합원들이나 준조합원들에게 매도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손금으로 귀속되는 필요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먼저 매매대금을 징수하여 자금을 확보한 이후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조성공사를 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대금과 관계되는 손금은 매매대금이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제10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내역을 토대로 원고가 손금 인정 요구한 지출내역 대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손금에 해당하는 개별 지출내역은 물론 손금 불인정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 지출에 관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손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리하겠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지출에 관한 피고의 손금처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법령의 경우 편의상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2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