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O용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20 판 결 선 고 2017.02.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3. 및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2015. 4. 30. 납기로 원고에게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2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세환급 금 충당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 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2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2016. 2. 12.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결정 결의서를 원고의 세무대리인이던 세무법인 충정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가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미 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그 실익이 없다.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국세환급금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 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 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바, 그 환급청구권은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확정되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 로 공제하여 나머지 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국세환급금을 구 국 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이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피고가 그 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함 으로써 그 환급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 액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음을 이유로 위 국세환급 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였다 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국세환 급금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주장․항변사항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 정으로 보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 으로서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