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사 건 2016구합520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15,500원(가 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6,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52,8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 중 일부로 ‘2013년 부가가치세 129,031,8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문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다).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마쳐진 사실, AA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아버지 조DD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용된 적은 없는 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AA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4, 12, 1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9. 7. 1. AA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만 23세(1985. ○○. ○○.생)로 EE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었고,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2)원고는 2010. 2. ○○.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날 ○○학교 ○교사(2급) ○○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 5. 1.부터 2013. 6. 30.까지 ‘FF학원’에서 ○○강사로서 재직하였던바, AA의 사업과는 무관한 직업을 별도로 갖고서 제3자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그 기간 또한 3년이 넘었던 점, (3) AA의 사업장은 ○○시 ○○구 ○○로 ○○○에 있었던 반면 원고가 재학 중이던 EE대학교 ○○학부는 ○○ ○○구 ○○대로 ○○에, 원고가 근무했던 ‘FF학원’은 ○○ ○○구 ○○동 ○○-○ 각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 가깝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대학교 재학 중 또는 ○○학원 근무 중에 AA의 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6. 3. 14. ‘원고는 ○○학과를 졸업한 후 ○○강사로 일하였을 뿐 AA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위 고발 당시 피고도 원고를 ‘AA의 대표자’로, 조DD를 ‘실사업자’라고 각 표시하였다), (5) 조DD는 2015. 7. 14. 이루어진 피고와의 문답 과정 및 2016. 2. 17.과 2016. 3. 11.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피의자신문 당시에 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AA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AA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A의 거래내역, 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6) 조DD는 2002. 6.경까지 AA의 사업 분야와 유사한 ‘전기제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었던바, 위 제조업이 부도난 이후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DD가 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만한 동기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조DD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2)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AA과 관련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