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함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11. 판 결 선 고 2017.06.15.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25, 28~29, 을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변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는 변OO, 허OO가 이 사건 업체의 동업에 관한 실질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크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명의대여 사용경위 이 사건 업체 이전에 변OO, 허OO, 원고와 함께 동종업체인 OOO 정보통신에서 직원(허OO 팀장, 변OO과 원고는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허OO가 주로 마련한 투자금(1억 2,600만 원 ~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권리금과 임차료(2,5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허OO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변OO은 이 사건 업체 이외에도 별도로 4개의 사업장(변OO 명의 2개, 변OO 모친 명의 2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허OO는 변OO 명의로 하기로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변OO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 내부약정과 원고의 관여정도와 범위 변OO은 허OO와 친구관계로 2008. 6.경 신용보증기금에 창업대출 3,000만 원을 받는 등 5,000만 원 ~ 1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변OO과 허OO가 원고의 명의로 창업대출을 받았고 이후 변OO 등이 원리금을 상환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변OO은 휴대폰 조달을 담당하면서 원고와 함께 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변OO과 허OO가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반면 원고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변OO과 허OO는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이익을 둘사이에 1/2씩분배하기로 하였고(원고와 달리 매월 고정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는 매월 월급으로 고정급을 지급하되(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1002--** 계좌에는 2008. 6.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업체의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25-- 계좌, 259-- 계좌, 또는 변OO 명의의 계좌로부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위 2개의 국민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259--*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위 각 계좌에서 허OO, 허OO의 모 원정애, 허OO의 외숙부 원OO, 변OO, 변OO의 모 김OO 등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 흔적이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큰 편이나,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는 비교적 적은 횟수, 작은 금액의 출금내역 이외에는 입·출금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의 투자금이나 그 운영이익이 원고보다는 허OO, 변OO과 그 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업체는 변OO과 허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원고의 부 조성수와 허OO, 변OO(변OO 형)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변OO 과 허OO가 동업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문제도 변OO과 허OO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허OO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업체의 개업 및 운영경위, 투자금조달 등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변OO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변OO이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OO과 허OO가 실제 동업사업자이고 원고는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