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51744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추계과세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① 주식회사 OOO엔티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526,000,000원 상당의, ② 주식회사 OO메탈로부터 2012년 제2기에 692,000,000원 상당의, ③ 매O자원으로부터 2012년 제2기에 411,000,000원 상당의 각 폐전선을 공급받았다는(이하 위 세 업체를 합쳐서 ‘OOO엔티 등’이라고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OOO엔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OOO엔티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3. 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고,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5)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44)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12.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OOO엔티 등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6) 이 사건 엑셀파일 중 ① 1 시트는 원고의 매입거래 또는 기타 지출(식대,운송료 등) 내역을 정리한 장부로서 그 안에는 거래처, 거래내역, 매입금액,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② 2 시트는 월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며, ③ 3 시트는 매출일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다.
(7) 2 시트의 월별 매출금액, 매입금액과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매입금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1 시트의 매입금액 월별 합계액과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분의 경우 1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은 159,191,831원(폐전선, 비철금속 등 명목상 매입비용만을 합산할 경우에는 155,404,150원이다)이나,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359,202,020원이다.
(8) 또한 1 시트의 경우 위와 같이 거래처와 거래내역, 매입금액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OOO엔티 등과의 매입거래도 기재되어 있다.
(9) 3 시트 중 매출에 관한 기록에는 매출일자, 매출처, 매출품명, 매출수량,kg당 매출단가, 매출금액, 매출에 따른 부대비용(관세, 수출대행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입에 관한 기재는 매출일별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에 관한 총 매입금액과 매입단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처에 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않고, 2 시트는 매출일별로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매입일별로 매입품목과 매입액 등을 정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1) 원고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엑셀파일을 직접 작성하였던 송OO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4. 21. 피고에게 ‘장부상 매출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표자 문OO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 문OO의 남편 한OO가 2012년 초부터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당시 한OO의 지시대로 통장이체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작성자인 송OO가 그 내용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던 점, ㉡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출신고필증, 관련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고 있는 점, ㉢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의 기재가 진실하다고 본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사업수입금액을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반면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입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이 사건 엑셀파일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품, 매입처, 매입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별도로 매입일별, 매입품목별로 작성된 매입에 관한 장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2 시트는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의 기재를 기초로 월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로 보이므로, 2 시트는 3시트와는 별개의 매입금액에 관한 장부로 볼 수 없다), ㉡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 원고는 ‘고철거래의 특성상 매입처를 특정하거나 매입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주장할 뿐 매입처 특정이나 매입금액을 확인할 금융거래 증빙 등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므로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추계과세의 요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선택한 추계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사업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매입비용까지 함께 줄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비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손금에 산입할 매입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