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양도소득으로서 원고의 2009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이 상당함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양도소득으로서 원고의 2009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514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4,269원의 부과처분 중 26,813,801원을 초과하는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4,626,426원의 부과처분 중 2,68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4,913,308원의 부과처분 중 14,439,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4,269원의 부과처분 중 23,186,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4,626,426원의 부과처분 중 2,318,6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4,913,308원의 부과처분 중 12,485,8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은 사단법인 대한00연구원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보상금 결정에 필 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사단법인 대한00연구원은 2009. 2. 12.부터 2009. 3. 25.까지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하고서 2009. 3. 말경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이전설치원가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놀이시설 내에 있는 이 사건 놀이기구 등 지장물에 관하여 각 지장물별로 이전설치공사비, 현가(감가상각대비), 신설설치공사비를 그 보상가격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그 중 ① 지장물에 관한 이전설치공사비의 합계액은 155,568,034원(이 중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부분은 77,564,827원), ② 지장물에 관한 현가 합계액은 202,823,560원(이 중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부분은 55,572,765원), ③ 지장물에 관한 신설설치공사비 합계액은 546,716,928원(이 중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부분은 189,668,141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평가목록의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장물별로 이전설치공사비, 현가(감가상각대 비), 신설설치공사비를 각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지장물의 총 보상가격은 130,918,568원(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현가인 55,572,765원이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이었고, 이는 수용재결감정인들의 지장물에 관한각 감정결과(두0감정평가법인: 133,492,000원, 나0감정평가법인: 131,000,000원)와 큰 차이가 없다.
4. ① 두0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전비의 평가는 이전에 소요되 는 통상비용,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를 기초로 이전비, 현가액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평가기준이, ② 나0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지장물은 구조, 용재,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 제요인을 고려하여 취득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평가기준이 각 제시되어 있다.
5. 수용재결감정인들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의 물건평가조서의 물건항목과 이 사 건 보고서의 평가목록의 지장물 항목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고서와는 달리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지장물 전체를 일괄하여 평가한 감정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지장물별 평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장물별로 이전비용과 물건가격 중에서 어떤 것에 의하여 평가액이 산정되었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 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영업보상·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나,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정당 세액의 산출
2. 구 지방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 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 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 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 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 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 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 의 율을 말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