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2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O진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2. 12. 31. 기준(괄호 안은 2013. 12. 31. 기준)
1.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일감 몰아주기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도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예외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정상거래비율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익 증여 목적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으로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지배주주 등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으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 요건 미충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지배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리온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세 과세요건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부존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법률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라는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케어가 수요독점적인 지위에서 리온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기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각 법률조항 중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하여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법률조항 중 제2항은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함과 아울러 간접적으로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인한 이익도 증여의제이익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지배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는 지배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2. 12. 31. 및 2013. 12. 31. 당시 리온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리온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리온스이고, 리온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은 원고이며, 원고의 리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2012. 12. 31. 당시 26.74%, 2013. 12. 31. 당시 21.22%)이 한계보유비율(2012년3%, 2013년 1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따른 **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어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2011. 12. 3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인데,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해당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케어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기여에 의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