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 건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문0진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6.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6. 7. 7.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6. 7.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 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