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진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7. 1. 19.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0,0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실제로 주식대금 1억 원을 낸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이고,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주체는망인이 아닌 CCC해운이고,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의 상증세법령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CCC해운은 1999년경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과세요건: 실소유자의 특정 O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므로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O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실소유자를 주체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고, 정확한 세액의 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O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만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이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주식임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망인’이 CCC해운의 유상증자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쟁점 사실’이라고 한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검토 우선 을 6, 10~13, 15~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2010.3. 25.부터 CCC해운의 대표이사로 근무)이 2014. 6. 26.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망인이 CCC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조OO(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CCC해운의 직원으로 근무)은 2014. 6.24. “CCC해운의 주식 중 HHH, EEE, SS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이고, 차명주주들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같이 2001년에 CCC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KK, 김KK, 황KK, 이KK, 이K, 유KK, 안KK 등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0-2의 기재에 의하면 김KK(1999년부터 CCC해운에 계속 근무)은 원고를 포함한 몇 명의 주주들은 차명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 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참조), 갑 5~8, 갑 10-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주식 인수경위(SS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다 사업전망이 좋다는 CCC해운 임원의 권유로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전혀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주식 취득자금(원고의 당시 직업이나 소득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주식인수자금 1억 원에 대응하는 수입원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나 현금수입의 누락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요 관련자 진술(1999.경 CCC해운에 입사하여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김KK의 진술도 위 자금흐름에 부합하고, 기록상 원고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KK의 입장에서 굳이 원고를 포함한 몇몇 주주만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