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사업자 지위확인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3 판 결 선 고 2016.6.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1년 초경 CC의 명의를 빌려 ‘D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등록을 마쳤는바, DD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DD과 관련한 과세처분 원고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CC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CC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행정소송법은 ① 행정소송의 종류로, ㉠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기관소송’만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② 나아가 항고소송을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말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인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974 판결 참조), CC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나 이에 따른 피고의 CC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하여 공법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