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6,163,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4. 12.경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망인이 2004. 12.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1971. 5. 12.경 김◇◇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김◇◇였던 점, 망인은 2011년경 원고 명의뿐만 아니라 김◇◇ 명의로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과 김◇◇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망인의 사이의 사실혼은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김◇◇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였고, 망인과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김◇◇가 사망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조사 당시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과세관청이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나 조치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를 청산하기로 하고서 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