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2017.09.28)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1,771,827,000원에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