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518 원 고 정O남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13 판 결 선 고 2017.07.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 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 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 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 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는 1986. 7. 26. 중국집 ‘000’을 개업하여 1994. 6. 30. 폐업한 것을 비롯하여 1993.경부터 2015년까지 중국집 ‘000’, 00생명 주식회사에서 상당한 금 액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1992년 이전의 사업소득 및 소득내역에 관하여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이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배우자 XXX는
1998. 11. 20. 일반음식점 ‘00’을 개업하여 1999. 4. 14. 폐업하고 1993. 00개발에 서 일용근로소득 5,250,000원, 2010년 00강업(주)에서 일용근로소득 1,200,000원이 신고된 것 이외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XXX 가 1988. 7. 6. 00시 주공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6. 7. 26. 이 를 양도하고, 1996. 12. 30. 00시 00아파트 취득한 후
2000. 9. 21. 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XXX가 위 아파트들과 이 사건 농지의 매입자금을 모두 마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시흥시 토지도 원고의 명의로 취득되었고, 원고는 XXX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대금 으로 시흥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00시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사 및 조세심판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8년 자경주장만 을 하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 로는 XXX가 실제로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김용두가 이 사건 농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주장대로 XXX가 명의신탁 자라는 가정적 전제에서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문리 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 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 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 판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 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명의신탁주장과 함께 배우자 김용두 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위 전심절 차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 경하였다는 주장에 일부 부합해 보이는 자료일 뿐, XXX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 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XXX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XXX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