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부모를 여윈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251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10.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조부모와 합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하였음에도, 법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단독세대의 구성이 불가능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원고가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것도 아니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