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단-1391 선고일 2018.04.24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사 건 2016구단1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은0송0우0공0종중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한

1. 처분의 경위
  • 가. 송@@이 그 명의의 대전 @@구 동 515-8 전 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2. 박에게 거래가액 36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그의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제 양도자는 원고라는 전제 아래 2016. 4.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4,237,8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송##(@@@@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
  •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1970. 2. 28. 송@@ 명의로 대전시 @@구 **동 산 18 임야 43,636㎡에 관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이르게 된 분할 및 지목 변경 과 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1992. 7. 15.

1999. 5. 28

1999. 5. 28.

2004. 4. 26. 대전 @@구 **동 산18 임야 43,636㎡ (소유자 송@@) 산18 임야 41,275㎡ (소유자 송@@) 산 18-2 임야 1,201㎡ (소유자 송@@) 515-8 전 933㎡ (소유자 송@@) 이 사건 토지 515-17 전 131㎡ 515-7 대 268㎡(소유자 원고) 산 18 임야 40,074㎡ (이후 산 18-2,3,4으로 순차분할) 산 18-1 임야 2,361㎡

② 원고의 1998. 5. 28.자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종중 소유인 &&시 면 @@리 산46-16 임야 61,485㎡가 종원 송, 송@@ 명의로, 대전시 @@구 #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는 종원 송@@ 명의로 각 신탁되어 있는바 금번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소유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참석자로 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대전지방법원 1998. 8. 11.자 98머1815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송@@은 원고에게 대전시 @@구 #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에 관하여 1998. 7.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있었고 그 후 토지의 분할과 등록전환이 있었으나, 위 515-8 전 933㎡(소유자 송@@)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당시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원고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1년 송@@을 상대로 위 ‘515-8 전 9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1. 3. 9.자 2001카단308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2. 박**에게 위 ‘515-7 대 268㎡’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총 5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되었다.

⑥ 송@@은 200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여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이 양도대금을 상속받았어야 하나, 송@@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신고 안내문을 그의 상속인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상속인 대표 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회복된 ‘515-7 대 268㎡’까지 박**에게 함께 양도된 과정들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모두 일관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를 송(@@@@종중)으로 하여 원고를 병기하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송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그 회신을 하면서 양도인을 원고, 양도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양도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