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가단426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외 6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6.14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천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에 대한 청구
1. 먼저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 에 관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반드시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위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08년경 원고의 배우자인 박OO가 삼OOOOO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이사였던 사실, 삼OOOOO은 그 소유였던 인천06마**** 덤프트럭에 관한 소유권을 2008. 11. 7.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대표청산인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