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35283 배당이의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3.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514,26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9,514,26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는 대한민국 산하 관서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세무서에서 대한민국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과세관청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 청구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인 조세의 법정기일을 그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손◯◯에 대하여 2012. 11. 1.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위 체납 부가가치세는 그 이전인 2012. 8. 9. 설정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내의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하여 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119,514,267원 전액을 배당하였어야함에도 이와 다르게 위 배당표를 작성한 이상, 위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