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사 건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석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7.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