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등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9351 선고일 2016.11.18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 건 2016가단2393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1.18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8. 9. 14. 접수 제104470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2005. 3. 8. 및 2005. 3.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제1호증의 1내지 3 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51,725,700원입니다.(갑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가. 김aa은 1998. 9. 1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11306분지1322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위 가 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 위와 같이 김aa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51,725,7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김aa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김aa을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