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선고일 2016.11.1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 건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1.1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