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 11.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