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2059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강AA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가. 강BB(000000-0000000)이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및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기재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상 주문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