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나-59962 선고일 2016.05.26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나599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DD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