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다.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나-59184 원 고 00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5.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4464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142,94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9,142,94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15행 “교부청 구하였고,‘를 ”교부청구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15-16행 ”원고는 WW은행으로 부터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PP에 대 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였다.“를 삭제하고, 제3면 제20행 ”배당표를“을 ”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로 고치고, 제3면 제21행 ”원고는“을 ”원고 는 WW은행으로부터 PP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로 고치고, 제5면 제9행의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누54652호로 계속 중이 다.“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5465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6. 1. 8. 그대로 확정되었 다.”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에 “라.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PP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금 합계 457,192,444원 및 증권거래세 본세 및 가산 금 합계 443,290원이 모두 수납 처리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 4 -
(1) 원고의 주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 대행 을 의뢰받아 진행한 관련 공매절차에서,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법정기 일이 앞서는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합계 457,635,734원[= 443,876,160원(양 도소득세 본세) + 430,380원(증권거래세 본세) + 13,316,284원 1) (양도소득세 가산금) + 12,910원(증권거래세 가산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체납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이 모두 수납 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의 PP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상당액 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잔존 채권인 이 사건 국세 중 중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후순위이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142,949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WW은행으로부터 PP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거 나, 채무자 PP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채권으로 채무자 PP 및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사실 및 채권양도 통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원고는 PP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PP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 등을 통하여 채권액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실제 채권액이 피고에 대한 배 당액에 미치지 못한다.
(1) 원고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13,316,284원 443,876,160원 × (3/100), 단수 버림, 이하 같다
• 5 -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 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6. WW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김 상갑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에 관하여 매도인을 WW은행, 양도인을 FF 주식회사, 양수인을 원고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WW은행의 PP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 한편 WW은행은 2013. 9. 27. 및 2013. 9. 30. 2회에 걸쳐 PP의 주소지인 ‘XX’로 채권양 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WW은행 및 원고는 2013. 10. 7. 아시 아일보 및 전국매일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WW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도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우선순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공매절차에서,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이 있었고, 원고가 위 배 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위 배분처분 중 457,635,734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합계
• 6 - 457,635,734원 상당의 공매대금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 상당의 피고의 PP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중 해당 부분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이 사건 국 세 중 본세 및 가산금 합계 457,635,734원이 모두 수납 처리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PP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채권은 모 두 소멸하였다.
(5) 원고 채권액에 관한 판단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3. 17. 당시 원고의 PP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원금 296,580,109원, 이자 90,207,078원 합계 386,787,187원이었던 사실, 이후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배분순위 착오로 인한 국세환급금 52,068,390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에 충당하여 2016. 3. 19. 당시 원고의 PP에 대한 잔존 채 권액은 원금 296,580,109원 및 이자 38,317,449원 합계 334,897,558원인 사실이 인정 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인 69,142,949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 7 -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