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임대인과 인차인과의 관계 또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임대인과 인차인과의 관계 또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나51999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34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 “2014. 7. 17.”을 “2014. 1. 17.”로 고치고, 제2면 아래에서 3행 “거주지를” 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를, 제3면 18행 “있는 점” 다음에 “, 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OO시 OO구가 아닌 OO시 OO구에 위치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