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886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무효확인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1.10. 판 결 선 고 2019.02.1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4.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