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매입거래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9. 판 결 선 고 2015.12.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24,2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12. 3. 20. 개업하였다가 2012. 8. 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약 5개월 동안 200억 원 가량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고, 위 매입거래 중 대부분(약 99%)은 ‘BB자원’이 매입처로 되어있다.
② ‘BB자원’은 2012. 3. 7. 개업하여 2012.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약 290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은 즉시 ‘BB자원’에게 송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OO시 OO동 OO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데, 위 주소에는 이 사건 거래처와 같은 업종의 ‘CC금속’이라는 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당시 ‘CC금속’으로부터 위 사업장소재지를 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처와 ‘CC금속’의 사업장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인 권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김OO 등이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김OO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CC금속이라는 상호로 실제 매입, 매출 없이 1㎏당 50원의 수수료를 받고 고철과 비철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유통하다가, 거래에 차질이 생겨 압류 등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 사건 거래처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는 CC금속의 인력과 설비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유통하였는데, 일부 실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고철이나 비철을 실은 화물차량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리지 않고 사진만 찍고 바로 출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① 원고는 2003. 12. 23. OO금속을 개업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있기까지 약 8년 동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황동스크랩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문OO으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황동스크랩의 실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O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문OO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2012. 4. 15.부터 2012. 6. 30.까지 단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특수근로형태에 있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한 김O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구성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문OO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문OO이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직원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12. 4. 30..2012. 5. 15., 2015. 6. 22. 각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였으므로, 황동스크랩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영업사원인 문OO으로부터 명함을 징구하고,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 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명함은 누구나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명함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전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