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53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 3 -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6. 6.경 83,217,949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 138,633,385원 - 83,217,949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 니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 4 - 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 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① 김D조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D조의 부(父)인 김C욱 으로 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67,000,000원은 2003. 11. 25., 잔금 25,000,000원은 2004. 5.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 으며,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입금 후 잔금일까지 30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임’이라고 약정하였다.
② 김B덕은 2003. 11. 25. 김D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중도 금 조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주 었다. 일금 100,000,000원 상기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하며 매도인의 편의에 따 라 1년 후 잔금 영수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 요구대로 구비하여 줄 것임. 매매행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시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영수인: 김B덕 / 임금영수 매도인1) 원고 외 3인 귀하
③ 김B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위 영수증 작성일자와 같은
1.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 5 - 날인 2003. 11. 25. 원고와 김D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단, 김D조는 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C욱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3. 11. 26. 원고와 김C욱 앞으 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6. 11. 김C욱 앞으로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 매대금 상당액(2억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 수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i, 2006. 1. 31. 채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임F섭,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5. 11. 채 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김G웅, 채권채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⑤ 김D조는 2006. 7.경 자살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2010. 7.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3807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는 2010. 12. 30. 염E택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50, 000,000원을 배당받았다.
⑦ 김C욱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에서 임의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들이 자살하 고 난 후 본인(김C욱)의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
• 6 - 하였으며, 당시 본인은 지방에서 질환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아들이 알아 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임F섭과 김G웅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경위 와 관련하여) 임F섭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로서 190,000,000원을 빌려 주고 아들이 죽 기 5개월 전에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고 들었고, 김G웅도 아들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김C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7 - 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 96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각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을 양 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721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는 전제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 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덕이 작성한 중도금 영수증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특약사항 내용대로 원고 앞으로 영수증 작성일자와 동일한 200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김C
• 8 - 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김C욱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것 인 이상, 실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쟁점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자가 김C욱(내지 김 형조)이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 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