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엠○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6. 판 결 선 고 2017.1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295,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검토 을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실운영자 권○○(원고 대표이사 김○○의 남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아무런 자금도 없었는데, 신생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거래한 적도 없던 ○○○○메탈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개업한 직후부터 3달 동안 합계 7,651,000,000원의 폐동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사업장 부지(350평)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신충균은 ○○○○메탈의 실사주(관련 지분 96%)인 점, 일부 거래의 경우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마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초 노마진 정책이었고, 매출처인 ○○○○메탈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지 못하면 매입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자금원천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메탈이 폐동거래 이외에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 없이 2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빌려준 정황도 나타나 있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메탈은 원고를 도관업체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에게 사업부지와 자료 값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처인 ○○금속 역시 도관업체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는 권○○이 실제로 운영하던 △△금속의 주주(지분 33.3%)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금속을 인수하여 2014. 2. 12.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재산이 없고 고철, 비철업 관련 개인사업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립 자금의 출처 및 인수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인수와 관련된 권○○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하였다면서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의 사업장 내에 폐동 등 재고가 거의 없으며 계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설비로는 수정자원의 유태원으로부터 임차한 집게차 1대와 컴퓨터 1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속은 3개월동안 원고에게 83억 원 상당을 매출하고 2014. 12. 22.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그 거래규모나 권○○과 △△금속, 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입처인 ○○금속의 매입처를 모른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메탈에서 폐동을 계근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면, 원고는 ○○○○메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금속에 계량내역을 알려주고, 이○○는 거기에 맞추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메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었다), 폐동 납품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폐동 거래관행과는 달리 2차 매출처(○○○○메칼)로부터 1차 매출처(원고)에 폐동의 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에 이○○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대금이 입금이 되면 권○○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폐동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엿보인다), ○○금속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계좌잔고는 거의 0원을 유지하고 있던점 등의 사정은 도관업체의 전형적인 거래유형에 해당한다.
③ ○○금속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단가(2차 매출처가 ○○○○메탈인 경우)는 다른 매출처에 공급한 단가보다 낮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한편, 이○○는 매입처에 주는 계근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계근표를 송부받아 그에 맞추어 수동으로 계근표를 작성한 점, 계근표에 사진, 단가, 시간(시/분/초) 등이 표시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속은 실제로 계근을 하지 않고 증빙을 위하여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메탈에 실제로 폐동을 매출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주로 ○○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메탈에 매출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속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허위라고 볼 여지가 많고, 달리 원고가 ○○○○메탈에 매출한 폐동을 조달한 자료가 없다.
② 권○○은 폐동의 품질이나 매일 변동하는 폐동의 시세 등과 관계없이 ○○○○메탈이 불러주는 단가에 따라 1kg당 50원(그 중 6회는 1kg당 100원이고 손해가 발생한 거래도 있다. ○○○○메탈과는 통상 매출액 대비 약 0.01%의 이익만을 남긴 반면 같은 일자에 다른 매출처1)에는 통상 1kg당 300원의 이익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의 고정이익만을 받고 폐동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메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었던 점, ○○○○메탈의 사주인 신충균은 원고 사업장 부지를 임대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여해 주었으며, 신생업체인 원고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개업 직후부터 76억 원상당의 폐동대금을 선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메탈의 거래형태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계근표에 첨부되어 있는 계량증명서의 차량사진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등(차량번호는 같으나 차종이 다르다) 원고가 제시하는 계근표 등의 증빙자료도 믿기 어렵다. ㈑ 원고, 권○○, 이○○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8. 18.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35, 2017고합50(병합) 판결, 원고와 권○○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도 실제로 폐동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