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7.0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중 차량대여사업이 주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는 데 2013. 9. 12.경 주식회사 혜○렌트카(이하 ‘혜○렌트카’라 한다)와 차량대여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제3자인 대○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대○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향후 변화될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 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2항에 규정된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위 평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거래가액은 대○회계법인 평가가액보다 낮지만 이○○의 취득가액 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는 세금을 체납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도 구하기 어려웠다. 원고와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게 양도가액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요사업인 차량대여사업에 관하여 2010년 이후에야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12. 설립되었고, 2009. 11. 13. 호○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호○렌트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증’ 및 휴○○가 우○캐피탈에게 지급보증한 차량 128대를 차량구입대금 825,900,000원, 자동차대여사업권 대가 3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말경 호○렌트카로부터 차량대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산을 인수 받은 후 같은 해 12.경부터 차량대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중 차량대여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2009년 54,714,500원, 2010년 751,687,891원, 2011년 422,923,554원, 2012년 194,745,061원, 2013년 99,357,780원이다.
③ 이○○와 원고는 휴○○ 측에 회계법인 소개를 부탁하여 휴○○와 10년 간 거래를 해온 대○회계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대○회계법인은 2013. 1. 14.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자산가치 분석방법 등이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2항에 규정된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2012.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④ 대○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기준시점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차량대여사업을 양도할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 회사가 호○렌트카로부터 양수한 차량대여사업에 관한 영업권 중 상각되고 남은 119,166,667원과 이 사건 회사가 차량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보험료, 차고지 임차료 등의 비용 4,921,810원이 자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고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2013년 차량대여사업 매출이 97,37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⑤ 이 사건 회사는 2013. 9. 12. 혜○렌트카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차량 50대에 한해서만 양도하기로 하되, 차량대금 75,000,000원, 자동차대여사업권의 대가 2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한편, 김○○는 2011. 1. 11. 강○○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92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각 양도하였다.
⑦ 원고가 2013. 3. 4.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에는 강○○과 이○○가 이 사건 회사 총주식 4,000주 중에서 각각 2,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는 원고와 강○○이 각각 2,000주씩을 보유하여 2015. 12. 31.까지 주주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⑧ 이 사건 회사의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의 거래처인 휴○○의 매출액은 2010년 약 1,008억 원, 2011년 약 1,066억 원, 2012년 약 1,220억 원, 2013년 약 1,310억 원, 2014년 약 1,565억 원으로 매년 상당히 성장하고 있었고, 2009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상장 제약사 중에서 25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갑7, 갑11, 갑15~16, 갑19~20, 을9의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불특정인 사이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근거로 든 매매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있었던 거래이고, 횟수도 2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대○회계법인이 감정한 주식평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회계법인의 평가는 주로 기업공개나 회사합병 등에 있어서 주식평가에 관한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원고와 이○○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회계법인 평가가액보다도 약 20% 정도 할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②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1) 등 참조).
1. 고가양도에 관한 사안으로 저가양수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거나 이○○가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3. 3. 4.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반면 이 사건 회사 는 2013. 9. 12. 혜○렌트카와 차량대여사업 매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혜○렌트카와 차량대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차량대여사업 부분의 매각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대○회계법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이미 차량대여사업 양도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여사업 영업권과 차량대여사업에 관한 선납 보험료와 차고지 임차료 등을 차감하여 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2013년까지 차량대여사업이 존속할 것을 예정하여 차량대여사업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감정평가에 의해 시가 를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가 평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할 수 있는 재산에서 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나, 주식에 관한 감정평가가 시가를 적절히 평가한 것인지 살펴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시가 평가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감정평가 기준일과 실제 차량대여사업 매각까지는 약 9개월의 차이가 있고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 전체 주식의 5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차량대여사업 부분의 매각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량대여사업이 당연히 장래 매각될 것으로 전제로 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한 대○회계법인 평가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하면서도 약 20% 할인된 이 사건 거래 가액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총주식 중 50%를 양수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주식 50%는 강○○이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도 않아서 경영권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권 중 절반을 확보하게 되는 50%의 주식을 한번에 취득하면서(즉, 사실상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를 취득하면서) 대○회계법인 평가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원고와 이○○는 중학교 동창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와 이○○가 법령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 명의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이○○의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6. 11. 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포장용역사업이 더 많지만 영업이익은 차량 대여사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량대여사업이 매각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사업연도별 재무현황(갑6)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차량대여사업과 관련하여 급여와 퇴직급여의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급여와 퇴직급여 비용 전액을 포장용역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비용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분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차량대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고○○ 1인이고, 고○○가 표장용역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포장용역사업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갑14)에 의하더라도 고경아 1인만이 차량대여사업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주요 매출원인 의약품 포장용역사업의 전부를 휴온스에 의존 하고 있었는데 휴○○의 매출액은 2010년 이후 매년 5% 이상씩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연도인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매출액이 약 14%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우선 갑5의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량대여사업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5의1~6, 갑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2. 차량대여사업 부분을 호○렌트카로부터 양수하여 2009. 12.경부터 차량대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호○렌트카로부터 양수한 차량 128대는 전부 휴○○가 지급보증한 차량들로써 이 사건 회사가 양수하기 이전부터 휴○○에게 대여되어 있었거나 대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차량대여사업을 시작한 2009. 12. 한 달 동안에만 54,714,500원의 매출을 올렸는바, 이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2010년 751,687,891원, 2011년 422,923,554원, 2012년 194,745,061원임에 비추어 보면 2009. 12.경 차량대여사업을 시작한 직후의 매출이 결코 작은 액수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차량대여사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안정적인 공급대상인 휴○○에게 차량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3. 3. 4.을 기준으로 차량대여사업에서 3년 이상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 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제2호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 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②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