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 선고일 2016.04.08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5구합522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28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3. 10. 정○○과 사이에

○○시

○○ 구

○○ 동

○○○

• ○번지 AA주상복합의 111호를 매매대금 6억 3,200만 원에, 114호를 1억 7,6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사건 111호’, ‘이 사건 114호’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 은행(이하 ‘

○○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 건 111호를 담보로 하여 3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억 7,71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이 사건 114호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 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어머니 김

○○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매매대금액 합계 8억 800만 원 중 그 담보 대출금액 합계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고서, 2014. 8. 1. 원고에게 증여세 80,28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고,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이 역시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김○○은 정○○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정

○○ 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으면 김○○에게 피해액을 변 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

○○ 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정○○의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매 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를 거래가액으로 신고하 였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 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 원고와 매도인 정○○ 사이에 작 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

○○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거래가 액으로 신고된 8억 8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액이라고는 쉽게 단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 대금액이 8억 8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담보대출금 액과의 차액 3억 3,000만 원 수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 은행 담당직원은 2011. 3. 3. 이 사건 111호의 매매예상가격을 10억 2,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114호의 매매예상가격을 2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 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 명 의자인 정○○이 아닌 그 이전 소유자

○○ 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정○○과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 약서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서이다) 상으로도 그 매매대금이 각각 10억 4,000만 원,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불과 며칠 후인 2011. 3. 10.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111호의 경우 6억 3,200만 원, 이 사건 114호의 경우 1억 7,600만 원이었고, 이는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의 매매예상가격 평가액에 크게 미달 한 것이어서,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매예상가격 평가는 대출가능성 및 대출금액 증대 등의 다른 의도에서 상당히 부풀려졌던 것이 명확해 보인다.

② 또한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은 2011. 2.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5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총 거래가 액을 5억 8,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후인 2011.

3. 10. 그것도 그 중 2건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있어 거래가액이 8억 800만 원(= 이 사건 111호 6억 3,200만 원 + 이 사건 114호 1억 7,600만 원)으로 신고되었는데, 불과 20여 일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신고 거래가액의 변동 정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③ 더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박

○○ 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의 2011. 3. 10.경 시가는 111호가 3억 4,800만 원, 114호가 9,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신고된 거래가액에 현 저히 미치지 못하다.

④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지만, 한 편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증여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원고의 어머니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에서 담 보대출금액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원고나 김○○을 통하여 종전 소유 명의자인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외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 다거나 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다.

⑤ 원고가 2014. 5. 7.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데다가 막연히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부모 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 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머니 김○○로부터 그 취득자금 중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