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돈에 대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돈에 대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사 건 2015구합5213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15. 판 결 선 고 2016.5.13.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종전부터 김◇◇ 운영의 □□산업사로부터 연마제 제품을 전량 공급받 아 왔는데, 그 중 ① 소매용 연마제는 가정용 수세미로서 □□산업사에서 생산하여 재단(裁斷)까지 마쳐 박스로 포장된 것을 그대로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던 반면, ② 제조용 연마제(공업용 수세미)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제품의 두께 등 사양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 당시 □□산업사의 공장으로 직접 가서 화학약품처리 등 생산 공정에 관여하고 완성품을 실어가는 방식으로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공업용 수세미는 롤형태의 원단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특수연마제로 재가공하여 타에 판매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전@@, 장○과 함께 2011. 12.경 ○○시 ○○면 ○○리 000에서 ◈◈산업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산업사로부터 공업용 수세미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김◇◇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3. 피고는 김◇◇의 원고에 관한 탈세 제보에 따라 2014. 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 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는데, 당초 세무조사기간은 2014. 1. 16.부터 2014. 2. 4.까지, 세무조사대상기간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였으나 그 후에 세무조사기간은 2014. 1. 16.부터 2014. 4. 15.까지로 연장되었고,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03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로 확대되었다.
4. 원고가 김◇◇으로부터 공업용 수세미를 공급받을 당시 원고 운영 ○○○○공업의 부사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 김◇◇에게 팩스로 ‘김◇◇이 원고에 게 발행하여야 할 공업용 수세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이 기재된 종이를 약 3개월 단위로 발송하여 왔고, 이에 근거하여 김◇◇은 원고에게 공업용 수세미에 관한 3개월 분 정도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용 또는 영수용)를 한꺼번에 발행하였으며, 그 당시 김◇◇이 원고에게 이러 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5. 원고와 김◇◇은 공업용 수세미 거래에 관한 외상대금을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남겨두었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결제하기도 하는 등의 외상거래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김◇◇에게 2003. 6. 15. 0,000만 원, 2005. 2. 2. 0,000만 원 합계 0억 원 대여하였다가 2007. 8. 27. 그 중 원금 0,000만 원을 변제받고 2008. 10. 14. 위 대여금채권 중 원금 2,000만 원 부분과 김◇◇의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채권 0,000만 원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하는 금전거래를 한 바도 있었다.
6. 원고와 김◇◇이 2011. 9. 9. 작성한 “△△△△공업에서 태성에 지급해야 할 금 액정산 내역(갑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와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김◇◇ 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아래 나)항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8. □□산업사에서 세무·회계를 담당하면서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박 ◉◉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팩스가 오면 김◇◇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팩스로 전송받은 종이에 기재된 공업용 수세미 공급량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것 같아서 김◇◇에게 보고하여도, 김◇◇은 ○○○○공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공업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종이의 기재대로 계산서를 발행해줬을 뿐이고, 공업용 수세미에 관련된 거래대금의 수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공업용 수세미에 관한 매출 장부, 거래대금에 관한 장부도 기록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고, 매출액과 미수금도 장부 등에 기록한 바 없다.’
9. 김◇◇에 고용되어 2010년경까지 □□산업사의 전무이사직에 있다가 현재는 원 고와 동업으로 ◈◈산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김◇◇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김◇◇을 대신하여 본인이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으로 현금, 어음, 가계수표를 수령하여 이를 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산업사가 생산한 공업용 수세미 원단의 매출처는 △△△△공업뿐이었고, 원고가 공업용 수세미 생산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산업사는 기계설비만을 제공했다. △△△△공업의 부사장 김# 가끔 □□산업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거래대금으로 현금, 어음, 가계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10. 원고는 김◇◇으로부터만 공업용 수세미를 공급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근거한 원고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은 43% 내지 50% 정도(이는 2011년, 2012 년의 원고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과도 비슷한 수준이다)이나, 이 사건 매입액에 해 당하는 원재료 부분을 제외시킬 경우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은 3% 내지 29% 정도 이다. 또한 △△△△공업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액이 포함된 전체 매 입액에 대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율[= (매출액 - 매입액)/매출액]은 평균 약 48%로 동종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인 32.2%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있고, 만약 피고가 가공이 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액을 공제하면 부가가치율이 60%를 넘게 된다.
11.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총 0,000,000,000원의 현금인출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7, 8, 14 내지 17, 20, 28, 29호증, 을 제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전@@, 박▣▣, 김◇◇의 각 증언(전@@, 김◇◇의 경우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