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원 고 주식회사 ○○기술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3. 판 결 선 고 2016.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093,300원의 부과처분,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5,54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리스보증금 수수료 중 과다계상한 기계장치 해당분 15,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신 원고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7,664,065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그 차입금 상당액의 지급이자 4,650,301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그 차액 3,285,634원에 대하여 법인세 1,093,3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