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1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0.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전심절차가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시간 동안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폐업신고 당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