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날짜,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단가와 총 금액, 거래처명, 품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계근표에는 그러한 정상 거래에 대한 기재 역시 되어 있음
매입날짜,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단가와 총 금액, 거래처명, 품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계근표에는 그러한 정상 거래에 대한 기재 역시 되어 있음
사 건 2015구합51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윤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19,4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12,72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81,05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88,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이 사건 계근표는 차량번호란에 차량 전체 번호가 아닌 뒷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매입날짜,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단가와 총 금액, 거래처명, 품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계근표에는 그러한 정상 거래에 대한 기재 역시 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계근표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자 중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으로부터 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원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④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 거래처가 영세수입상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원고는 처음부터 매입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매입비용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다만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원고가 통장에서 2009년 내지 2012년에 출금한 금액과 이 사건 계근표에 따른 매입비용은 그 총금액 및 매입시기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⑥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계근표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2013년도 계근표를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자료로 제출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3년도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하여는 직권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