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의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의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174 원 고 홍O기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20 판 결 선 고 2017.02.0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3. 9.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②
2015. 3. 1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③ 2015. 3. 16.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 ④ 2015. 3. 17.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006. 7. 5. 000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00운수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000가 15,600주(13%), 000의 처 000이 13,680주(11.40%), 000의 아들 000이 26,220주(21.85%), 000의 아들 000이 13,500주(11.25%), 000 및 원고와 형제 관계에 있는 000가 14,700주(12.25%), 원고가 15,600주(13%), 원고의 아들 000가 8,160주(6.80%), 원고의 아들 000가 6,540주(5.45%), 원고의 처제 000가 6,000주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불복사유를 들어 불복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불복이 이유 있다고 보아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000 등 명의의 각 주식은 모두 그들 소유의 주식일 뿐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2015. 3. 9.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행정청은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052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 하였더라도 그 과세권이 소 멸되지 않는 이상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종전 처분의 납세고지에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 로 취소하였다가 납세고지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 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 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 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 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데[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5항 또 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① 당해연도(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 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②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8조 제1항].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중 홍00 등의 명의로 된 것 역시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원고가 보유한 00운수의 총 주식은 36,300주이고 그 양도대가로 총 2,583,6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관한 양 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00운수의 주식은 15,600주로서 양도가액이 895,440,000원에 불과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였고, 명의수탁자인 000등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000 등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 서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종전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부과제척기간 기 산일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5. 6.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6. 6. 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9. 6. 1., 2008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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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이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종전 처분이 부과제척기 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141,629,670원의 부과처 분인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95,126,270원(양도 가액 2,254,694,381원 1), 과세표준 2,058,826,281원)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증여세(이 사 건 계약금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양도대금 2억 원 부분 관련), 종합소득세(홍00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2004년 및 2005년 배당소득 관련)를 부과한 것 으로서 그 세목이 다르거나 세목이 같은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다르므 로 종전 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처분내용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도 없
1.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작성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양도대금 2,083,620,000원 + 이 사건 계약금 중 양도가액으로 본 3억 원에서 000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한 안분액 171,074,381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의 대가 중 일부로 원고가 00운 수에 부담하던 2,202,424,100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인 000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될 00운수가 면제하여 주었던바, 이 사건 각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 중 일부로 이루어진 채무 면제의 이익 또한 그 전부가 원고에게 귀 속된 점, ④ 원고와000는 1968년 함께 00운수를 설립하여 2006. 7. 4.경까지 공 동으로 00운수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친족인 000 등이 주주로서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홍 00 등 명의로 된 00운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