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공공주택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은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 나) 1) 00에너지 주식회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00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열난방을 공급하고 00아파트로부터 열난방 공급요금을 받은 후 2011. 1. 31.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0000주택공사 00지역본부로 하여 총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또 0000파워 주식회사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00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에 열난방을 공급하고 00아파트로부터 열난방 공급요금을 받은 후 공급받는 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법인세 신고 시에 00에너지 주식회사가 위 나) 1)항과 같이 발행한 총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0원, 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제2기 법인세 신고 시에는 0000파워 주식회사가 위 나) 2)항과 같이 발행한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24,242,000원,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 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에 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기로 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납부불성실 가 산세 합계 10,254,960원을 경정․고지하고, 82,665,000원을 원고 대표자 00선의 소득 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법인세 경정 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 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매입자료로 착각하여 이를 손금에 산 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매입으로 신고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응하여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한 00 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00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및 검침수당 역시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익금불산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표준 소득이 달라지지 않고 또 소득의 사외유출이 있 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공가관리비, 검침수당의 익금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0000공사에 대한 00아파 트 공가관리비, 00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및 검침수당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00아파트가 00에너지로부터 열난방을 공급받고 00에너지에 지급한 열난 방 요금과 00아파트가 0000공사에 지급한 공가관리비 등이 원고가 0000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발생한 관리소 비용 등과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금액(가공경비 로 계상한 금액)은 원고가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 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 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 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 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 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가공경 비로 계상한 금액(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