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전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정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전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843 원 고 임00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24. 판 결 선 고 2016.1.28.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800,60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08,58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05. 5. 16.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을 투자한다.
• 원고가 위 투자의무를 완료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식 180만 주 중 20만 주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한다.
• 소외회사는 2005. 5. 16.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8. 5. 16.인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 A는 개인의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에 이서한다.
• 소외 회사는 회사의 이익금에서 매월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며,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2005. 5. 16. 체결한 투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 34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 2008. 7. 31.까지 10억 7,000만 원, 2009. 6. 30.까지 12억 원, 2009. 12. 31.까지 12억 원)
•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월 0.7%의 이자를 지급한다.
• 소외회사와 A가 2005. 5. 16. 발행한 20억 원의 약속어음은 2009. 12. 31.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2008. 6. 12. 새로 발행한 액면금 14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 합의금이 변제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행력을 상실한다.
1. 이 사건 약정금 중 20억 원은 당초 계약 위반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비영업대금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에서 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2,861,045,75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608,954,250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608,954,250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2,861,045,750원은 각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약정일인 2008. 6. 12.을 수입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제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전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와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으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0만 주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A가 원고에게 20억 어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소외회사의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금 10억 원과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1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무조건 매월 9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익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월 지급하기로 한 900만 원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소외회사 주식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무효화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약정한 것이고 그 가액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주식 40만 주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 31억 5,2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당초 발행한 약속어음금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손해배상예정액 10억 원의 약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전받았어야 할 주식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전보배상액을 새로이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25,259,000원, 2009년 2,535,755,750원, 2010년 300,000,000원 합계 2,861,045,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년 지급받은 25,259,000원은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2009년과 2010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돈 중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의 기타소득이 되며, 그 귀속연도는 그 각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9년도와2010년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종류를 잘못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귀속연도도 잘못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