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들과 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7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외 2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47,340원,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33,559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498원,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84,449원,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105,519원,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25,21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4.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