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 제반 사정상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 제반 사정상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2015.10.29) 원 고 00교육주식회사 외1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5.09.24. 판 결 선 고 2015.10.29.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8.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00교육 주식회사가, 원고 이00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00교육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5. 7. 원고 00교육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00: 주문과 같다.
12. 11. 딸 김00로부터 원고 00교육이 발행한 주식 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5. 8. 원고 이00에 대하여 증여세 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김00은 원고 00교육의 대주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교 00교육은 김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년부터 2012년까지 김00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604호 유00 무용학원은 이00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00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④ 유00 무용학원은 원고 00교육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역까지의 거 리, 취학아동 및 유동인구 분포 등 주변 환경이 같고,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 지영 무용학원 및 원고 00교육의 임대용도도 모두 ‘학원’이다.
⑤ 김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냉난방 시설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원고 00교육에 임대하였으나, 원고 00교육은 임차료와는 별도로 위 냉난방 시설 등의 시설임대료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8. 31. 및 2011. 2. 14. 2회에 걸쳐 2,4000,0000원을 딸 김00에게 증여하였고, 김00 는 위 돈으로 원고 00교육의 주식 4,800주를 취득한 다음 2012. 12. 11. 원고에게 4,8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갑 제4,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이00의 딸 김00이 원고 이00에게 주식 4,8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가 작성될 무렵인 2012. 12. 11. 김00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위 계약서가 김00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게 다가 김00이 2011. 3. 4. 위 4,800주 중 2,400주를 취득할 무렵에도 김00은 외국에 체류중이었던 바, 김00이 그 무렵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 다), ② 원고 이00과 김00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2012. 11. 6. 김 0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00교육의 주식 전부를 원고 이00(개명전: 이00)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00 명의의 주식 4,800주가 원고 이00에게 양도된 점, ③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딸이 어머 니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김00이 이00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00이 딸 김00 명의로 원고 00교육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 가,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김00이 원고 이00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김00이 원고 이00에게 4,800주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이00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00교육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