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256 (2015.10.29) 원 고 인천0000공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10.29.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0원, 2011 사업연도법인세 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적정한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한 이후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것 은 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이 차후에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토 지 임대료의 후불지급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은 각종 법령상에 정한 내용 연수가 만료한 후임에도 그 때의 시가를 신축가액의 약 37%로 높게 평가한 것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평가에 사용된 재 조달원가법은 당해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격산출 방법 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임대료의 후불지급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원고가 실제로 공 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축물들의 이전과 대가관계 있는 부분의 시가를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건축물들의 시가 안분액을 과 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축물들의 잔존가액의 대가성 여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 된 이후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감정결과에 대한 판단은 아래 참조),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축물들의 철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원고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 이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 시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건 축물들의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토지 임대료의 후불지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임차인 들이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코자 할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정하였다(제6조).
② 이 사건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임차인들은 토지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이 사건 건축물들 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도록 약정하였다(제116 조).
③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 여 규정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토지의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들 은 토지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신축가액의 약 37%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 로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의 타당성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은 “자 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5호 1) 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6호 2) 에서 앞 호에서 규정한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각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 전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