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95(2015.08.27)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6. 판 결 선 고 2015.08.27.
1.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13. 6. 12.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1. 12.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 을, 2013. 6. 1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터널 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및 승인 ★★건설은 1995. 12. 9. ★★광역시와 ★★★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터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터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건설이 1996. 2. 2. ★★★ 터널 등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광역시에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총 민간투자비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광역시는 1996. 5. 16. 인 천광역시 고시 제1999-78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원고의 ★★★ 터널 실시협약 변경신청 및 ★★광역시의 통보 원고는 1999. 10. 15. ★★광역시에게 출자자를 ★★건설에서 ★★공제회로 변경 하는 내용의 변경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1999. 11. 3. ★★건설과 ★★공제회 사이에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된 후 1999. 11. 19. 변경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역시는 1999. 11. 30. 출자자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건설과 ★★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체결 ★★건설은 1999. 11. 30. ★★공제회에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12. 3. ★★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 500억 원을 이 사건 이자율 연 13.06%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 터널 변경협약의 체결 및 승인 이후 원고는 2002. 1. 9. ★★광역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터널 사업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역시는 2002. 3. 21. 위 협약에 따라 작성된 실시 계획을 승인하였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원고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5조(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의 설정과 동시에 ★★광역시에 귀속된다. 제8조(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① 본 협약 체결시 총 민간사업비는 644.87억 원으로 그 내용은 부록1과 같다. 제28조(사업수익율) 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써 9.62%로 한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 수한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고채(5년) 8.59% 8.67% 6.21% 6.26% 4.76% 산금채(1년) 7.53% 7.92% 5.55% 5.29% 4.53% 회사채(장외 2년, AA-) 8.86% 9.35% 7.05% 6.56% 5.43% 금리 변동 시기 이자율(%)
5.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의 대출이자율 한편,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국내 시장금리, ★★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및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국내 시장금리 [표2] ★★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1998. 10. 1. 14.00
1999. 2. 11. 12.95
1999. 5. 13. 11.25
2000. 7. 14. 10.50
2002. 1. 1. 8.20 사업 대출시기 대출액(원) 이자율(%) ★★로 5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 2002. 9. 150억 14.3 ★★ ★★동 아파트 사업 2002. 11. 600억 14.3 ★★동 아파트 재개발사업 2002. 12. 900억 13.7 용인 ★★ ★★하이빌 아파트 신축사업 2003. 800억 13.5 민자사업명 협약시기 이자율(%) ★★신외항 2000. 12. 13.00 ★★신항만 2000. 12. 13.25 ★★★★간고속도로 2000. 12. 12.40 ★★★★순환고속도로 2000. 12. 12.75 대구★★고속도로 2000. 12. 12.00 ★★국제공항고속도로 2000. 12. 13.00 ★★2순환1구간 2000. 12. 11.20 ★★북항1 2001. 8. 12.66 ★★북항2 2001. 8. 12.50 [표3] ★★공제회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표4]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 내지 17호증, 제19호증,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 라서 금전대여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대여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 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
② 이후 ★★건설과 ★★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공제회 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논의할 무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금조달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을 연 13.06%로 차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는 아직 원고와 ★★공제회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금리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리라는 점 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 사건 차 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한 경 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 ★★공제회가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 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와 이자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비 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 다고 볼 수도 없다.
⑦ ★★광역시는 2002. 3. 21. ★★공제회를 출자자로 하고,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를 산정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 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법리에 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만기가 18년 후인 장기 대출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금 거래의 만기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금은 문 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인데, ★★★터널 운영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 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 리미엄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