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선고일 2015.09.24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2015.09.24)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48,197,780원 경정부과처분 중 34,745,151원의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2010년 사업연 도 법인세 149,243,700원 경정부과처분 중 35,071,492원의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2011 년 사업연도 법인세 150,984,980원 경정부과처분 중 32,231,423원의 법인세 경정부과 처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059,140원 경정부과처분 중 21,695,603원의 법인세 경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46,329,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9 년 사업연도 107,774,333원의 변동통지부분, 2010년 사업연도 117,572,000원의 변동통 지부분, 2011년 사업연도 117,572,000원의 변동통지부분, 2012년 사업연도 95,440,800 원의 변동통지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46,329,800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2009년 사업연도 107,774,333원의 변동통지부분, 2010년 사업연도 117,572,000원의 변동통지부분, 2011년 사업연도 117,572,000원의 변동통지부분, 2012 년 사업연도 95,440,800원의 변동통지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으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 5,600주를 1,383,200,000원(주당 247,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 득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 8. 14. 위 취득대 금에 대한 인정이자 572,644,800원(2008년 124,488,000원, 2009년 117,572,000원, 2010년 117,572,000원, 2011년 117,572,000원, 2012년 95,440,800원)을 익금산입함으 로써, 같은 금액을 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아울러 원고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 세 177,082,74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48,197,7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49,243,7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50,984,9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059,1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 이의신청 을 거쳐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대금 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2004. 2. 2.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2. 2.경 위 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2009. 2. 2. 이후의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은 위법하
  • 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과처분 전체 148,197,780원 149,243,700원 150,984,980원 96,059,140원 쟁점 세액 34,745,151원 35,071,492원 32,231,423원 21,695,603원 소득금액 변동통지 전체 117,572,000원 117,572,000원 117,572,000원 95,440,800원 쟁점 소득처분 107,774,333원 117,572,000원 117,572,000원 95,440,800원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 2. 2. 이후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아래 표 ‘쟁점 세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아래 표 ‘쟁점 소득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 되거나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 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참조). 한편, 구 상법 제341조 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 구 상법 제341조 각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 사의 대표이사 유★★은 이 사건 주식취득 당시 원고 회사의 총 주식 20,000주 중 5,6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 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고, 2013년 사업연 도에 이르기까지 원고 회사는 유★★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식취득 이후 2013년 사업연도까지 원고와 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비율은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소각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취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도 유★★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유★★ 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취득 이후 2013년까지 주주 구 성에 변화가 없었던 점과 유★★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 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취득이 원고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 어볼 때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 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취득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