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12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26. 판 결 선 고 2016.9.23.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9,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64,390원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015,504원의 부과처분 중 262,3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순번 제2, 3, 5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AAAA과의 거래 부 분)에 관한 판단
① AAAA이 실제로 DDD 운영의 EEEE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고철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었던 이상, 무자료 거래가 많은 고철거래의 특성상(실제로 AAAA이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있다) AAAA의 고철 매입자료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까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실제로 피고측은 원고를 비롯하여 AAAA의 매출처와 AAAA 사이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③ 특히 원고는 2009년 2기부터 AAAA과 고철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측은 2009년 2기 거래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2010년 1기 매입가액 20,789,000원 중 13,118,000원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AAAA이 해당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AAAA의 운영자인 CCC는 건강 등의 문제로 세무조사 등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입금된 고철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거래 중 2010년 1기, 더욱이 2010년 1기분 거래액 20,789,600원 중 13,118,000원 부분만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2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BBBBBB과의 거래 부분)에 관한 판단
① FFF은 고철판매업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이 법정에서 HHHH 뿐만 아니라 BBBBBB에 있어서도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FF의 경력,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FFF에게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BBBBBB은 고철판매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고(2012년 1기의 경우신고된 매출액이 714,441,000원인 반면 신고된 매입액은 137,816,000원에 불과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매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동일자원의 운영자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
③ BBBBBB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고철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BBBBBB의 대표자인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H의 하치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은 HHHH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위 하치장에서 실제 고철판매업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FFF은 이 법정에서 ‘위 하치장에 가끔 들르기는 하였으나 하치장에는 전시용으로 몇백만원어치 정도 구입한 고철이 그대로 쌓여있었을 뿐이다’고 증언하였고, 실제 HHHH의 경우 GGG 등이 FFF의 명의만을 빌려 설립한 업체로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한 고비철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위 하치장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하다.
⑤ BBBBBB은 매출대금 대부분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전액 현금인출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한다.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및 그 대표이사는 고철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BBBBBB은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얼마전 사업을 개시한 신생업체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FFF은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FFF과 면담을 해 보았다면 FFF이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FFF에게 실제 고철공급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하여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BBBBBB으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BBB이 아닌 HHHH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BBBBBB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인 2012년 3월경에는 HHHH이 설립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FFF은 HHHH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HHHH이 설립된 2012. 6. 22. 이후에도 BBBBBB과 고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FFF이 두 업체의 대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고철을 판매할 경우 위장거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BBBBBB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는 등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무자료 고철거래가 빈번한 고철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거래의 상대방에 관하여 상당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청구취지 표 세목 금액 1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4,390원 2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85,340원 3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59,240원 4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62,360원 5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02,120원 별지 2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