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인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04. 0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AAA,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BBB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12. ‘BBB개발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금액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소송서류에도 나타나듯이 공사대금 중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최종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000원을 포함하여 BBB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공사대금 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피고 세무조사 담당자의 강요로 AAA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관련 서류의 사전 확인을 통하여 이를 근거로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02년 및 2003년에 걸쳐 BBB개발 측을 거래처로 하여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 사실이었던 점, ③ BBB개발 측의 관계자들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21.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대표자 AA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이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대표자 AAA의 진술, 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