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1155 사업자등록증 수리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9. 원고를 인천 BB동 CC메디칼DD의원의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 원고, 상호 DD의원, 개업일 2003. 9. 26., 사업장 소재지 인천 남구 BB동 629-2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3. 11. 15. 폐업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