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선고일 2016.06.23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025 증여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2.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친인 AAA으로부터 2005. 6.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6. 12. 2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및 제6, 8, 9항 기재 토지 중 AAA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이하 원고가 증여받은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오류정정을 이유로 원고의 납부금액 중 증여세 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환급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하였다.
  •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000나000호로 항소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014. 7. 1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바.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위 증여세와 가산금은 착오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8. 2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9. 2.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전심절차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9. 2.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