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025 증여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2. 판 결 선 고
2016. 06.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9. 2.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