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장모인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는 원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 양도대가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장모인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는 원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 양도대가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780 원 고 유00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4. 판 결 선 고 2016.1.26.
1.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65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9. 16. 망인으로부터 최00에게로 각 변경되었다.
1. 망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상태
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및 그 대금 지급관계
1. 부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는 망인이 2004년에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이 2003. 12.경부터 백혈병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04. 5. 31. 사망한 점에 비추어 이는 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망인의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직업 및 부동산 소유현황
10. 인천 부평구 00아파트 105동 1605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3. 11. 19. 박00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