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선고일 2016.06.14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 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단50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3.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89,800원, 2014. 5. 8. 한 개별소비세 15,140,9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2. 14.부터 2010. 8. 31.까지 ○○시 ○○구 ○○로00번길 00-00, 000호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매입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추계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9년 제2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액 00,000,000원, 현금매출액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허위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는 ○○○○의 실거래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의 상무 박○○, 대표 허○○은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거래 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작성주체나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 기재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는 원고 명의의 주류카드통장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백○○ 명의로 주류대금을 입금하고 그 즉시 주류대금 전부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류대금 결제를 허위로 조작하였는바, 원고는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구체적인 계좌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실거래내역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금거래만을 하였음), ③ ○○○○의 실거래 장부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금액이 00,000,000원인바, 이는 피고가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한 00,000,000원과 ○○○○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실거래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제출하고 있는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 사이에 위 실거래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