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 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 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단503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3.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89,800원, 2014. 5. 8. 한 개별소비세 15,140,9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