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양수인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 원 고 공O윤 외 3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11 판 결 선 고 2017.01.10
1.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 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DDD 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계약체결일: 0000.00.00 ▣ 매수인: HHH 외 1인 ▣ 양도대금: 000원
① 계약금: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중도금: 000원(지급기일 2007. 4.)
③ 잔금: 000원(지급기일 2007. 6. 12.)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계약체결일: 0000.00.00 ▣ 매수인: 외 1인 ▣ 양도대금: 000원
① 계약금: 000원(지급기일 계약체결일)
② 잔금: 000원(지급기일 0000.00.00) ▣ 특약사항 (수기)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000원이며, 0000.00.0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1. 매매대금은 대한주택공사 계약금 10%(₩0000원)와 프리미엄(₩000원)을 합산한 금 액임
2. 명의변경은 잔금과 동시에 한다.
3.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0000.00.00.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
5. 잔금지급전이라도 매도인은 건축허가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6. 명의변경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내용증명(갑 제8호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 택지개발지구 상27번지 상업용지택지를0000.00.00. 계약을 하여 0000.00.00.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⑤ 잔금 388,000,000원 합계 2,708,000,000원이고, 잔금지급 기한일인 2007. 7. 30. 잔 금이 청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 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서 중도금 20,000,000원(2007. 4. 30.) 부분을 제외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 중 위 20,00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sss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10,390원 중 352,98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zzz에 대한 양도소득세 360,162,860원 중 355,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 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합의해제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 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인데, 양수인들이 잔금 3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1. 10. 6. 양수인 000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 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 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실질적 인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 설령,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07.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1. 10. 6.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추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 임종대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 236,849,310원을 양수인 임 종대에게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완료되었 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청산일이 2011. 11. 6.임에도 2007. 7. 30.이라는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 10. 6. 양수인들의 잔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 해제되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기에 대하여도 확정할 수 없었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부과시점은 2011. 10. 6.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의 양도대금이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7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688,000,000원이라는 전제 있는 반면, 원고는 ① 계약금 400,000,000원(2007. 3. 23.),
② 중도금 400,000,000원(2007. 4. 12.), ③ 중도금 1,200,000,000원(2007. 6. 12.), ④ 잔금 388,000,000원 합계 2,38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2007. 4. 12.자 중도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 을 제2, 3, 8, 1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수인 000가 2007. 4. 12.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번호 00203767부터 00203835까지 수표번호가 연속된 10,000,000원권 수표 70장을 인 출한 점, ②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수표 70장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진 40장(400,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30장(3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위 30장 중 17장(170,000,000 원)도 그 사용자와 원고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점, ③ 나머지 13장은 연속된 수표번 000가 수표번호가 연결된 수표 70장을 함께 인출한 다음 수표번호가 연속된 13장을 세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간에서 13장만을 간헐적으로 추려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④ 그럼에도 000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만 을 할 뿐, 위 수표 30장에 대하여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 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관하여 양수인 중 1명인 000은 약 2,700,000,000원 정도, 양수인 000에게 고용되 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000은 2,800,000,000원이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7. 4. 12. 양수인 000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위 수표 70장(700,000,000원)을 일괄하여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적어도 2,688,000,000원 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양수인 000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추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양 수인 임종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들로부터 236,849,31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 해제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잔금 388,000,000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이 모두 지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해 제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양수 인 aaa에게 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236,849,310원을 반 환하고, 그 이후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수령한 승소금 중 70%를 분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양수인 000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지되 고 있다는 전제에서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2)의 특약사항에 “잔금 중 일부 미지불금 388,000,000원이며,
2007. 7. 30.까지 지불한다(주공에 지불할 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시 정산한다), 매도인은 연체이자를 2007. 5. 1.까지 정산하며, 이후 이자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 ② 양수인 000는 2008. 1. 30. 위 특약의 이행으로써 주택공사에 이 사 건 분양계약상 연체이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양수인 000가 잔금 388,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6.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받는 등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있었으면 서도, 잔금 388,000,000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상 연체료 만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2007. 6. 12. 민혜경으 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 1,200,000,000원(1,000,000,000원 수표 1장, 100,000,000원 수 표 2장) 중 1,000,000,000원 수표 1장을 속칭 ‘수표쪼개기’를 통해 748,000,000원과 252,000,000원으로 나눈 후 양도대금 1,536,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0원과 중도 금 748,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388,000,000원이 남은 것처럼 위장한 점, ④ 원고들은 2012. 11. 12.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잔금 388,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양수인 들이 잔금을 나누어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수인 000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약 2,700,000,000원 정도였 다고 진술하면서 “양수대금을 누가,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질 문에 “계약금 400,000,000원은 aaa가, 중도금 1,200,000,000원은 자신이 지급하였으 며, 그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양도대금 약 2,700,000,000원 모두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⑥양수인 000에게 사용된 000도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800,000,000 원이고 잔금의 지급이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위 000이 2006. 2.경부터 aa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 일한 점, 원고 000와 000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사정, 토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 양도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의 세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들이 2007. 12. 6. 양수인 000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 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을 바꾸거나 서로 다른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거래를 가장해 온 점,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지 않은 점, 세무조사과정에서의 000과 김상현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잔금 388,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인 2007. 7. 30. 무렵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1. 10. 6.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를 가장한 점, 원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추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을 양수인 aaa에게 지우는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계약상 양도대금이 2007. 7. 30. 무렵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